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거주 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거주 요건 폐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아래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로서, 소득과 재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아래는 지원 대상과 연관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clubs 지원 대상 rarr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rarr 신청 연령은 해당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택 이후 연령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지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증가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증가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증가 내용

1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2024년 4월 12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 2 지원 기간 연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이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등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요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전환이 많고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19세34세의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청약예금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90년 2006년생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월세 액수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과거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게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4.6월 신청 시 rarr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rarr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2024년 4월 12일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로 연령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희망을 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는 거주요건 폐지 이후 새로운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규모는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월세특별지원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급 및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아래는 지원 대상과 연관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증가

1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