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개념과 지급대상, 지급절차 정보

실업 수당 실업 수당 개념과 지급대상, 지급절차 정보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실직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과 한꺼번에 재취업에 관하여 지희망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11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수급조건에 따른 변경내용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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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최소한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의 180일이라는 가입일수는 현실 출근해서 일을 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한달 20일 출근일 경우, 고용보험 6개월180일은 실제로는 9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실업 수당 문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의견으로 현행 6개월인180일 피보험 단위 요건을 10개월약 300일로 변경해야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근로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네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해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의 주요 변경사항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 수당 지원자 수도 크게 늘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수급자별 특성에 따른 재고용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고용 활동 횟수와 범위가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 기간

그리고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미만과 이하이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만은 이전까지 이하는 말한 것까지 포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세 미만의 경우 3세까지. 4세 이하의 경우 4세까지 포함입니다. 1년 미만이니 11개월까지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12개월 포함하여 2년 11개월 일수 입니다.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관할지 내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으로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수급자격이 인정됐을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중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서류 제출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 증명하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등 구직활동 중 취업이 된다면 이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알바, 사업자신청도 포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