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취득세율과 특례세율 적용 대상

보편적인 취득세율과 특례세율 적용 대상

토지의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토지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는 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토지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지, 농업용지 전지, 답지, 과수원 등의 경우, 세율은 4로 설정됩니다. 업무용, 상업용상가지 토지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공업용 토지에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야산지는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동지는 3.0, 목장용지는 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 취득세율은 2.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 명의로 단 한번도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적 없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원래 취득세는 330만 원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13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다소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 금액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등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한 후 세목별 소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세목에 대한 특정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토지 취득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곳에서는 토지 취득세에 관한 명백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획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 명의로 단 한번도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적 없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