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획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No 0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획득 후 시공가능한 업무내용와 공사예시. No 0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현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전과 비교하여 사업자종류에 따른 현금 등록기준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현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주인력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만 인정 됩니다. 기계설비법 인정 자격자 그리고 나머지 1인 중 한명은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있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사무실 내으 시.군.구청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획득 부분이 궁금 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호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