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발급조사 비용, 부동산법인채권담보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발급조사 비용, 부동산법인채권담보

오늘은 특히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는데요. 로그인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로그인을 하고 난 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한 뒤 홈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해주세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의 명칭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거래당사와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2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관계증명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금액에 이자와 집행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의 채권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게 표시됩니다. 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전세금이나 저당금액이 남는 상태일 때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최근 시기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는 이마저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선순위 채권금액이 집갑대비 너무 큰 부동산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등록번호 공개여부 설정하기
등기기록 유형, 등록번호 공개여부 설정하기

등기기록 유형, 등록번호 공개여부 설정하기

희망하는 법인 등기를 선택했다면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전부선택시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지정가능 일부선택시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지정가능 유효부분만 열람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기록 열람 말소포함 열람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기록 열람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열람 유효부분만 열람과 희망하는 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기록 열람 위 사항을 따라 현재 유효한 정보만을 열람발급할 것인지 아니면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은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하기

주소를 넣고 검색한 결과의 결제대상 부동산이 보입니다. 원하시는 등기부등본 수량을 확인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 창이 보입니다. 회원 로그인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고 한 번에 여러 건의 결제가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한 번에 1건씩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1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이니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기억하실 수 있는 숫자 4자리를 마음대로 입력해 줍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때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외우기 어려우면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등기부등본을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토지관리부동산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토지관리소 등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비롯하여 열람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서나 연관된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열람의 개념 및 절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부동산 매매나 담보 대출 등의 과정에서 무요건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으로 지적 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웹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등기사항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는 내 전화번호와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이 때 자기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꼭 메모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 등록번호 공개여부

희망하는 법인 등기를 선택했다면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주소를 넣고 검색한 결과의 결제대상 부동산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