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예약, 신청방법 및 누리집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예약, 신청방법 및 누리집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은 1박 선정당 성수기에 20점, 주말에 10점, 평일에 0점입니다.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으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제한 기간 기준 평일의 경우 취소일 기준 이용일 6일에서 4일 전이면 이용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이고, 취소일 기준 이용일 3일에서 1일 전이면 이용 제한 기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고, 취소일 기준 이용일 당일, 노쇼이면 취송이로부터 1년간 이용을 제한 당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입니다.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성수기의 영우 별로 공지 합니다.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시별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절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를 전송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팩스를 전송하여야합니다. 팩스번호는 05052823230이며 팩스 전송시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휴양콘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평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은 전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며 되며, 성수기 기간에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휴양콘도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구분, 소득, 기업규모를 선택하신 후 본인 점수 확인을 클릭하신 뒤 개인정보와 사업자 명 사업자 번호 입사일자를 입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배점기준 기본은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임금 미만이면 50점, 기준임금부터 기준임금 110미만이면 40점,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이면 30점, 기준임금 130이상이면 20점입니다. 기준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입니다.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일용근로자면 50점, 50인이상 99인 미만 규모면 40점, 100인 이상 299인 미만 규모면 30점, 300인 이상 기업이면 0점입니다.

기업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은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며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 5점씩 배점됩니다. 가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이 입니다.

이용우선순위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 서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처음 선정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은 1박 선정당 성수기에 20점, 주말에 10점, 평일에 0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