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근로 장려와 출산을 촉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방법을 제대로 다룹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개선사항
2024 근로장려금 개선사항

2024 근로장려금 개선사항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과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총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에는 3천만원을 추가하여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인당 80만원에서 20만원 증가하여 100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이윤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세금 미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아이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더 많은 신청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청하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2만명 및 만 60세 이상 노인 165만 명, 그리고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추가로 중증장애인 가족 구성원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의기간은 한 번 동의하여 향후 2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연관 질문답변

그 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알고 싶은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근로장려금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과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