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간단하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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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액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받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형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경우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받기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번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집 주인들이 1 주택자라도 1 가구 1 주택12억 원 이하이라면 세금 면제 되기 때문에 월세세금공제 신청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리한 쪽으로 공제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액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