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이용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 정산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 미리 잘 준비해서 세금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파일을 하나씩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와 같이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돕기 위하여 국세청이 회사에 요구되는 파일을 직접적 주는 서비스 이므로 편리합니다. 이번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은 모두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현재 해 안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rsquo;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대출 한도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생활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rsquo;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직접적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메뉴 중 일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때 미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과 △소득세법 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 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생활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rsquo;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소득공제 가능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때는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납부할 때 대부분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서류

근로자는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이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 수익 수익 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 정산을 잘 처리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고서 사기업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들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야 하며, 직접적 항목을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출 된 자료들만 저장해서 출력하거나 복사하면 됩니다. 1월과 2월에 연말 정산 파일을 회사에 내면 2월에 받는 월급에 세액을 함께 정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현재 해 안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직접적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메뉴 중 일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