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계산
지난 1년간 소득이 있었던 모든 인원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차례로 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야 할지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첫 단계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는 걸까요? 소득금액을 구하는데 필요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을 수입금액, 소득금액, 필요경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어느정도 자신의 소득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위주의 직장인은 당연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투잡러 분들도 대강은 소득규모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강 자신이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될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에 주어진 구간별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를 빼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올바르게 하자면 세액공제를 따로 추가로 더 빼줘야 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 소득공제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세율 테이블은 하기 테이블 참조하실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의 세율이 6가 적용되어 72,000원을 종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계산되어 작성된 신고서를 자신이 심사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과세표준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를 사용 후 수정을 진행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수정시 업종코드를 몰라도 모두 조회해서 입력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구조화된 모두채움신고 및 편집 입력 가이드는 하기 동영대상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동영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간편신고 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인 만큼 쉽게 진행하실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총수입금액에서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경비율을 자동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낮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업종 및 소득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글 참고 즉,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세무사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정해진 추계신고 경비율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에서 세무대행 앱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능으로 먼저 국세청에서 개인자료를 종합하여 자동화해 대신 신고해주고 본인에게 이거 맞지? 라고 최종 소득신고 내용과 환급금을 보여주고 본인 승인 후 확정짓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채움신고는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방식입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신고 방식으로서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도 함께 있는 대부분의 소득이 크지 않은 부업러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절한 신고 방식일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바쁘신 분들꼐서는 모두채움신고에서 적당히 환급받으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냥 모두채움신고로 진행되는 것이 간편하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 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것이죠.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매년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원이라면 세율 15를 곱한 후 해당 소득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뺀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3,000 만원 x 15 1,080,000원 3,420,000원 물론, 위의 예시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른 과정도 거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매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어느정도 자신의 소득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두채움신고
홈택스에서 세무대행 앱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능으로 먼저 국세청에서 개인자료를 종합하여 자동화해 대신 신고해주고 본인에게 이거 맞지? 라고 최종 소득신고 내용과 환급금을 보여주고 본인 승인 후 확정짓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