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6월 30일부터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6월 중순부터 신청해서 지급했던 것은 손실보전금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두가지의 차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반면 손실보전금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요즘 손실보전금은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고, 손실보상금은 21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22년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1월에서 3월 간의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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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각각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연판매량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혹은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책상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신청날짜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보상금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따로 제출서류 필요하지 않고 신청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필요 만약 여기 나와있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다면 확인보상 신청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청의 직원이 지급대상인지 확인과, 지급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동의한다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각각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