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①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①

구직급여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구직급여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직급여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신청방법및 발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에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실여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무조건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해 사업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급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참여 기가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에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수익이 없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맞춰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는 비열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에서 1년 6개월 이상 18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자기주도적인 사유 해고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해당되죠. 해당 구직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02부터 개편된 이직확인서
20202부터 개편된 이직확인서

20202부터 개편된 이직확인서

과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는 근로자피보험자가 이직을 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기한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이되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처리기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을 하면 되고, 이직증명서와 피보험 자격을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건강보험EDI 사이트 중에서 한곳을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 된답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자세한 정보대로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만 한답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목적 자체가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니 빠른 재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당 인 셈이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내에 절반의 기간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로 지급해 줍니다. 이거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이렇게 조기 취업에 대한 의지 고취 외에도 인증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오늘 5천 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는 인적사항, 이직사업장, 이직일 등 구직급에 수급에 필요한 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피보험자이직자정보,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임금내역,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 1일 소정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등 해당 경우에 있는 곳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참여 기가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에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보조하기 위함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부터 개편된

과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는 근로자피보험자가 이직을 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기한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