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꼭 이것 확인하고 쓰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아시나요?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을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초교 2학년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2.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에게 1인당 최대 5일 지원 지원을 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3.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며,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국가 혹은 소속기관의 주요 일을 성공적으로 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10일의 포상휴가를 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
놀라운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혹은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단, 동급 공적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해 부여하고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산휴가, 사산 휴가
임신 중이던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특가를 부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0항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또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3일간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 휴가를 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혹은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해구호 휴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으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손해를 입거나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정의)- 재난 중 인명 혹은 재산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재정적으로 광범위하여① 주무부처의 장 혹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고 판단하는 재난만약, 대규모 재난으로 공무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최대 10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줍니다.
1 경조사 휴가
공무원 혹은 그 가정에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발생 사유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휴가 사산 휴가
임신 중이던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특가를 부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