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익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늘려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익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