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꼭 알고 공제받아야 될 것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매년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자 상해보험 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금감면 대상일까?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라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60세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감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참고 자료
1 의료비 지출내역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 2021년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80만원이면 해당 연도 의료비는 100만원의료비100만 원의료비 80만원실손보험금 수령액20만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편집 신고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말까지 편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이 2020년 100만 원이었고 의료비 공제를 2020년에 100만 원 받았고, 보험금은 2021년에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똑같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금감면 대상 의료비율 실손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실손은 자신이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연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법령
소득세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법령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금감면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말합니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
2021년도 건에 대한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2021년도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해야 하고 2020년도 발생한 의료비 청구로 2021년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2020년도 의료비 공제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 공제 해당 요금에서 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낸 보험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지만, 2021년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해야만 되는 것도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는 해당하는 그 해에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만약 의료비공제를 받은 내역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소득세 편집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제가 이해한 것을 써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금 감소 수정신고 및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참고 자료
1 의료비 지출내역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똑같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