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조건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나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만 70세 이상일 시 한 사람당 1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할 시, 한 사람당 1년 200만원을 장애인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스므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에서 파악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내가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자기가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야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기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납입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소비자 아니면 회사부담분 제외 기타연금보험료 공제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등공제한도 2,000,000원 연금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중 연금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공제 보험료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한도 18,000,000원 무주택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시 받는 공제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에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스므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기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