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향상시키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같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떠한 방안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으로 생각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업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면허는 예치 후 면허발급이 되면 출자하게 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225좌이상, 약 3.5억원정도입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하셨으면 공제조합에서 돈 증빙자료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저리로 60프로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급11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5명 중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5명 중 건축기사,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기술인은 제외 중 1명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그 외 기본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