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출산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결혼예정인 교직원인데요.결혼시 사학연금에서 도와주는 혜택이 있나요? 다자녀가구인 경우 사학연금에서 따로 챙겨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중인데 사학연금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배우자없이 혼자 양육중인데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시 사학연금에서 도와주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장애인부양,노부모부양등에 관련해서 따로 축하금이 있는건 아니지만 행복나눔대여를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받을수 있는 행복나눔대여 혜택과 추가로 받을수있는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나 회사의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와 산전육아휴직은 함께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 출산휴직이 없습니다.고 하더라고 법에서 강제되는 부분이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양육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 무조건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 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기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금액보다.
사학연금 교직원복지서비스는?
사학연금에서는 교직원복지서비스로 여행 및 숙박,레저,무료상담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사립학교 교직원이면서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이 규모가 크고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보니 지원되는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지원되는 혜택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에서 제공되는 사학연금 수당과 혜택이 알고싶다면? 교직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와 보상금액이 알고싶다면?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재직기간이나 휴직중인 교직원,개인부담금을 체납중인 교직원,개인회생중인 교직원등은 지원받을수 없는데요.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기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사학연금에서는 교직원복지서비스로 여행 및 숙박,레저,무료상담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