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과 실수령액 그리고 2023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하면 2.5 인상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240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며, 2023년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후년쯤에는 1만 원이 넘을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주 근무시간 48시간 기준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급한주 근무시간 48시간 적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근무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일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알아보기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겠습니다. 최근 8년간의 자료이며, 시급, 임금 인상률순으로 적었습니다. 다르게 2024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과 그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대비 최저시급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역대 2번째로 낮은 만큼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거 같습니다. 분명히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니 낮았습니다. 2024년에는 모두 흐뭇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