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신고하는 법 신호 위반, 역주행,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참교육
배달 오토바이 흔히 딸배라고 하죠. 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회의 악 난폭 운전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운전 중 혹은 인도에서 보행 중에 아니면 또한 집에서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신고해버리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번 게시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 팁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머플러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오토바이 신고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 1년 이내 적발 횟수 기준에 따라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150만 원 3차 적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플러 튜닝을 한 오토바이는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관리 문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기에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조차 없어 정비기술을 검증할 수단도 없고 국가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 부적격자에 의한 무법, 불법, 불량정비 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폐기된 이륜차에서 무법적으로 부품이 탈거되어 거래되거나 장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합법률적인 구조변경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령상 제도적 공백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특정 부품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변의 과민한 반응에 의해 점점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이륜자동차들도 위법 혹은 무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문제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 배기량에 따라 최소 3개 5개 이상 면허 종별이 구분된 여타 해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면허와 2종소형면허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면허 취득 과정에도 기능시험 차종 외에는 두 면허시험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능시험이라는 것도 현실 도로에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묘기 기술만 익히면 통과인 수준이라 현실 도로로 발산되는 면허 합격자들의 주행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도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전해야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균형을 다루는 원론적인 기초만 익히면 면허증을 날림으로 발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고 포상제도는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 인정 기준치를 초과한 차마를 신고하면 건당 20만 원 내의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위반사항을 현장단속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신고를 하여 위법 튜닝을 근절시키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인증시험 후 결괏값을 차체에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놓아야 해야만 되는 것이 맹점이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륜차에 부착된 배기소음 기준치 덕분에 새로 제작되는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는 불법튜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신호 및 과속 단속이 힘든 이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빠른 속도보다, 빠른 쾌감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동성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작고 민첩하며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신호 및 단속을 피하기가 더 쉽습니다. 신호위반 혹은 과속 단속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주행 경로를 빠르게 변경하거나 인접 도로로 이동하여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제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작은 크기를 갖고 있기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장치의 시각적인 감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나 교통수단 단속 요원들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적시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어려움 :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자동차보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 문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기에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 면허 문제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 배기량에 따라 최소 3개 5개 이상 면허 종별이 구분된 여타 해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면허와 2종소형면허 두 가지로만 구분되며, 면허 취득 과정에도 기능시험 차종 외에는 두 면허시험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신호 및 과속 단속이 힘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