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에 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자신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에 제외되는 특수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이전에 제공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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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필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한도 없음 가족을 위한 교육비

대학원생 공제 불가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본인과 장애인은 교육비 전액이 공제 가능하며, 지출액의 15를 연말정산시 돌려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