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방법,수정발행 총정리 (가산세 내지말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매년 공급가액 혹은 총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요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종이세금계산서와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이에 구체적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법 제32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련 없이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터치하시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똑같은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