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신청방법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내지 제24조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예, 누계가 6일을 넘고 5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외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하며 꼭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아니면 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증명서류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임대 계약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임대 계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접수 rArr 자격조건 심사 rArr 지원대상 여부 다짐 rArr 급여 지급 신청기간은 퇴원 아니면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2019년도 발생분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2019.06.01.부터 발생한 건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정 경우 등기우편 아니면 팩스로 신청도 된다고 합니다.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지원하셔서 심의 중에 있다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환 아니면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수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아니면 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증명서류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임대 계약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임대 계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