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잘 알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해요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무실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연마다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연마다 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까다로운 조항은 아닙니다. 우선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해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날은 사직서를 제시한 날이 아닌 이야말로 일을 그만둔 날을 말합니다. 최종 3개월은 퇴직일을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경조비와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제공한 금액은 빼지만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현실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총 재직일수 1,080일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퇴거를 할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 먼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기입합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하기 전의 모든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연간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2020.04.01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합니다.

연차일수 계산 주의할 사항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의 구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일을 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연마다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해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