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0일 주기적으로 제시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관할 주민센터 확인 후 연락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30인 기준에 부합된 분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위 원 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인원 수 및 소득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면 귀하가 속한 지역의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즉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야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아니면 일반자산 9억입니다.
부모나 자녀부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아니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에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자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자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특정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해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야말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관해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만 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택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야말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면서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과거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결제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