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신청

1. 6월 30일 진정서 접수2. 7월 3일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3. 7월 5일 담당자 지정4. 7월 6일 조사를 위한 참여 안내 카톡5. 7월 12일 서류 준상대적으로 출석6. 7월 20일 근로감독관 연락 대표자 출석했다는 내용7. 7월 24일 체불입금 사업주 확인서 발송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8. 8월 2일 간이대지급금 입금완료9. 나머지 잔여 퇴직금은 법정법정소송 전개과정 중 대표가 늦게 출석한 건지, 감독관의 일처리가 빠르지 않은 건지 서류받는데 꽤 걸림 오자마자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개인 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터치하시면 동의서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쭉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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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것 만약 4대보험성립이 안된 사업장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성립신고할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할 것 1.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 2.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산재신청방법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아니면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업무 수행 중 사고 아니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4대보험 미가입자 산재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신청방법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아니면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