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회생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그 기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부채를 상빛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개시결정이 되고 변제계획인가와 수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연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750만 2000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5 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율이 33.4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생각하면 2,30대의 미혼 남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을 보시면 19.2가 20대 이하, 17.3는 30대 였는데요. 재미난 거는 3위가 60대로 16.7 였습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 32 입니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30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71만 3102원 입니다. 개인 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 인데요. 1,337,067원 입니다. 평균값은 돈 많은 사람까지 합친거니깐 높습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인 가구 비율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750만 2000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