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요양제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소득에 연관 없이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노인복지제도가 전 국민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65세 이상 아니면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imgCaption0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2등급 75점 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3등급 60점 74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4등급 51점 59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5등급 45점 50점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대상자 지금까지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환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제2조 제2항 .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다니던 한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양, 한방 상관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력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rarr; ②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rarr;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계획서 송부 rarr; ④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단계 방문조사

특별한 고충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심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 및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갱신신청만 하려는 경우, 통화자와 신분확인을 거쳐 전화상으로 유선 갱신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아니면 가족이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장기요양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아버지는 요양등급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인정결과를 받고 요양원에서 지내셨다. 요양원을 마음먹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등급의 월 상한액은 1,400,000원 정도였고 요양원 1달 비용은 조금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으로 보내며,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불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2등급 75점 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3등급 60점 74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4등급 51점 59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5등급 45점 50점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대상자 지금까지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